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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공무원 형사소송비 국가가 지원

입력 : 2025-06-10 19:09:41 수정 : 2025-06-10 1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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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돼 무죄 땐 최대 2000만원
인사처, 대통령령 개정안 예고
민형사 책임 보호 의무도 신설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친 공무원이 고소나 고발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형사소송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진=뉴시스

형사소송의 경우 기존엔 수사 단계에서만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개정안이 시행돼 무죄가 확정되면 1·2·3심을 통틀어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2020년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보험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보호·지원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사소송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행정 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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