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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사법리스크’는 없다?…대장동 재판도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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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1 06:00:00 수정 : 2025-06-10 2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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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기일 ‘추후지정’
이번에도 헌법 불소추 조항 근거
재판부에 판단 맡긴 대법원 비판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재판의 기일도 연기하면서 ‘재판 중지’가 현실화하고 있다. 나머지 재판을 심리하는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대통령 재직 중엔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 임기 중엔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달 24일 오전 10시30분에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다음달 15일 공판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기일이 추후지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 역시 기일변경을 두고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해당 조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선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긴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대한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하도록 해야 했다”며 “대법원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민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수모’를 겪었다며 “대법원도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마당에 하급심 법원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권에) 굴종하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1일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압박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등 개발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까지 총 5개다. 이중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은 각각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는데, 추가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이 법이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적어도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뒤 다시 이 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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