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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 멈춰도 ‘형소법 개정’ 강행 野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할 것”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 2025대선 - 이재명

입력 : 2025-06-09 18:07:15 수정 : 2025-06-09 2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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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중 정지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재판 속행 여부 불확실 제거
12일 형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커
국힘 “향후 5년 李 위한 나라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유로 취소됐어도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 말고도 다른 혐의로 형사재판 4건을 더 받고 있는데, 이들 역시 일괄 정지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진행돼 온 재판은 헌법이 정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를 ‘소수 의견’으로 보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재판 진행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형소법을 개정하겠단 방침이다. 이런 당내 기류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고법의 재판 일정 취소 결정을 두고 “마치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대통령의) 형사절차는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며 “눈치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시혜를 베풀 듯하고 있는 건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형소법에 더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와 논의했음을 밝히며 “법사위는 11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마음에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입법을 철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형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도 “자꾸 ‘소수설’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도 “대통령 불소추 원칙은 민주주의 질서의 기초”라고 했다.

 

민주당의 뜻대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들이 올스톱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러한 법 개정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보는 야권은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가 상식이 돼 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다.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대법원이 잘못된 2심을 바로잡으라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을 권력의 하찮은 입김을 쏘이기도 전에 서울고법이 벌렁 드러누워 버리면 어찌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변세현·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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