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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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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9 16:27:14 수정 : 2025-06-09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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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범행의 액수가 크다는 점, 최근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 조씨, 김씨의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업은행에서 퇴직한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785억원보다는 적은 액수를 범행 액수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와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월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같은 달 23일엔 조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8일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씨에 대해선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경민∙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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