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식당에서 함께 일한 20대 남성의 하의를 벗겨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9)에게 벌금 28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8시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B씨(22)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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