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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훔치고 행인 폭행한 치과의사 ‘징역 8개월’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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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4 10:48:38 수정 : 2025-06-04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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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소 안내데스크에 놓여 있던 태블릿PC를 훔치는가하면 싸움을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0시 강원 춘천시 한 자동차 영업소 안내데스크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 태블릿PC를 우산에 숨기는 방식으로 훔쳤다.

 

A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6시30분 경기 화성시에서 점원에게 항의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B(31)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대전지법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했다. 이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고 2023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물품 가액이 크지 않다”며 “절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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