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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구이 안 해줬다”…5호선 방화범 이혼 사유 보니

입력 : 2025-06-02 14:44:28 수정 : 2025-06-02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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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구속…친형 “이혼소송서 6.8억 달라 해 억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하철 5호선 방화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6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6분쯤 원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직후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엔 “맞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 지른 거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산 거냐”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되는데 입장 없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심사가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되뇌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물음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원씨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은 원씨의 법원 출석 전 취재진에 원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택시 운전사였고, 이혼 때문에 그랬다. 얘(피의자 원씨) 재산이 7억5000만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8000만 원을 주라고 했다”며 “돈 주겠냐. 그럼 죽여버리죠. 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이혼 사유에 대해선 “고등어구이를 먹고 싶다고 (원씨가)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며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원씨가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경찰에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원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범행을 시인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열차 안에는 4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번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3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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