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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세사기 피해 860명 추가… 누적 3만 명 돌파

입력 : 2025-06-02 06:00:00 수정 : 2025-06-02 0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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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자의 60.3% 수도권 집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체 97.5%
40세 미만 청년층 75.1%로 대다수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860명이 추가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누적 3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2년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400명이 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지역별로는 피해자의 60.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누적 8334건(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등이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2863건으로 전체의 42.3%였으며 1억원 이하는 1만2733건(41.9%)으로 집계됐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031건(13.3%)이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아파트도 14.2%로 피해 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75.1%) 피해자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뒤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1733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가구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했다. 국토부는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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