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육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학교장 중징계 요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5-30 14:35:06 수정 : 2025-05-30 14:35:0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하늘이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교육청에 해당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과 교감,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 등이 있다고 보고 대전시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2월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가해 교사가 보인 행동들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고발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당일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실제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상황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학교장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소홀했다”며 대전시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가해 교사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하게 한 교감과 가해 교사에 대한 사안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감은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퇴근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 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에서는 2023년 7월부터 ‘돌봄교실 안심귀가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교감은 이 서비스 점검·관리 책임에도 소홀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 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은 뒤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에 방문했음에도 가해 교사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이밖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동일 질병으로 2년 내 횟수 제한 없이 질병 휴직이 가능함에도 ‘새로운 질병 또는 사유로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질병휴직 요건을 학교에 잘못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청 과장은 담당 장학사가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학교에 안내했을 때도 이를 바로잡는 등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해당 장학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이 돌봄교실에서 나와 귀가중이던 1학년 김하늘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명재완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깜찍한 꽃받침'
  • 엔믹스 설윤 '깜찍한 꽃받침'
  • 엔믹스 배이 '시크한 매력'
  • 김소현 '심쿵'
  •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