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선거사무원이 남편 대신 투표하다 적발…경찰 고발 예정

입력 : 2025-05-30 10:35:10 수정 : 2025-05-30 10:35:0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