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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지 마”, “본인도장으로 기표해야” 대전·세종서 투표방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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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9 17:28:50 수정 : 2025-05-29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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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대전과 세종에선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잘못된 기표방법을 유포한 유권자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대전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방해행위를 하다 시민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기표한 투표지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대전에서는 잘못된 기표방법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무표효를 유도한 유포자가 선관위 레이더망에 걸렸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날 본인도장을 잊지 말고 꼭 찍읍시다’라는 틀린 기표방법을 SNS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무효표를 유도한 유포자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B씨는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본인 도장을 투표지에 찍어야 한다.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선관위는 실제로 B씨의 게시글이 퍼나르기 등 방법으로 30여건 추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을 경우 현행법상 무효표가 된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방해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 간 마찰이 일기도 했다.

 

이날 오전 6시 서구 갈마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선거부패’ 피켓을 든 5∼6명의 시민들이 투표소 건너편에서 투표하는 시민들을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고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인원들을 현장에서 해산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가 되도록 선동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할 방침”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의혹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고 유권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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