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던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과 공무원, 민간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B씨 등 민간업자들 9명과 공무원 등 9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7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비서실과 업체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서구청은 같은 달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씨가 직권을 남용해 민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들의 수의 계약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까지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민간업자 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내용과 수수 금액 등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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