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월 동안 진로 변경하는 차량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와 합의 수법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큰도시에서 수십건의 고의 차량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낸 40대 농사꾼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4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4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2개월여 동안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직후에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하고도 제동하지 않고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고의로 속도를 내어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이어 그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서산에서 농삿일을 하는 이 남성은 보사기 전과가 있으며 지난 10년간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 먹은 것이 확인됐다.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대담함이 있었는데 결국 구속이 된 후에야 범행이 멈추었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 이장선 계장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그 기록이 보험회사 D/B에 관리되고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여 고의사고를 밝혀 중한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면서 고의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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