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회 뜻을 밝힌 법안 중 하나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든 것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줄여보겠다는 거였다. 실제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약 5000건에 달해 충실한 상고심 심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법원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다만 이번 법 개정 시도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이자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흔들기’ 차원으로 해석됐다. 특히 이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정하고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채워넣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 후보도 개정안 내용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24일에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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