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상두산 석산 개발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7년간 이어진 석산 피해 갈등이 일단락됐다. 주민들은 이 같은 결과를 마을 단위 연대의 값진 승리로 받아들이며 축제를 통해 기쁨을 나눴다.

25일 정읍시옹동면환경연대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정읍시의 석산 변경 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A업체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며 정읍시가 석산 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법적 싸움은 업체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는 면 단위 환경단체인 정읍시옹동면환경연대의 주도 아래 이뤄낸 것이자 농촌 지역 주민들이 난개발에 맞서 이룬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는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장기간 피해를 인정하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고 종합 판단을 통해 사업을 불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상두산 일대 석산 개발은 1997년부터 시작돼 5개 업체가 운영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엔 주민 7개 마을과 업체 간 협약을 통해 운영 종료 시점이 조율됐지만, 업체가 주민들 몰래 2032년까지 사업 확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주민들은 2023년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정읍시는 사업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업체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자, 주민들은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법률상담실장으로도 활동 중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정읍시와 공동 대응했다.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고, 최근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며 법적 싸움이 마무리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업체의 불법 채취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계획 미이행 등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주민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한 점이 불허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전국 석산 난개발 대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은 승소를 기념해 지난 23일 옹동면사무소 앞에서 ‘옹동면민 마을 축제’를 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주민들은 상두산을 쉬게 하자는 뜻을 모으는 한편, 새로 개발 예정인 칠석리 정골 석산 저지를 위한 ‘비봉산 사수 투쟁’에도 본격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읍시옹동면환경연대 엄성자 기획실장은 “평범한 농촌 주민도 단결하면 난개발에 맞설 수 있다”며 “이번 승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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