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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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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2 15:03:52 수정 : 2025-05-22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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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자사 가맹 택시 우대) 의혹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공정위)가 2023년 6월13일 원고(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가맹비를 받고 승객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며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선고 후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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