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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6번, 기분 나빠”…손흥민 父·친형, 결국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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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1 08:30:00 수정 : 2025-05-21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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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축구협회, ‘아동학대’ 우발적 폭력 판단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출전정지 징계
피해 아동 측, 재심 신청…손 감독 등도 불복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오른쪽)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생 측이 사건 발생일 이후 사흘이 지난 지난해 3월12일 촬영한 멍자국. 연합뉴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 감독의 장남이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했다. A코치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차례 때렸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피해 아동이 쓴 메모에는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등 구체적인 체벌 행위에 대한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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