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피해국으로 金 고소 가능”
송상현(사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ICC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며 ICC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9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송 전 소장은 지금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라고 분석했다. ICC는 인종말살(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2023년 3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ICC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인권 침해 행위가 ICC에 회부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봤다. 이 경우 ICC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 송 전 소장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없는 ICC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일 뿐 아니라 “124개 ICC 회원국에 발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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