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이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가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양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손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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