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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폭로하겠다”… 손흥민 협박한 남녀,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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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7 14:44:23 수정 : 2025-05-17 2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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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열려
포승줄 묶인 채 출석… 취재진에 ‘묵묵부답’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이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 측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3억여원을 갈취한 양씨는 공갈,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용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손씨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용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와 교제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앞서 이달 7일 손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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