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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국도에서 발견된 남성 백골… 수많은 차용증이 가리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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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7 11:08:32 수정 : 2025-05-17 1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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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국도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유뷰트 'E채널' 영상 캡처

21번 국도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일지가 공개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서는 청주청원경찰서 수사팀장 한성동 경감과 과학수사대(KCSI) 윤외출 전 경무관, 김진수 경감이 출연해 직접 해결한 수사 일지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국도를 관리하던 인부가 ‘사람 뼈’를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로 시작됐다. 

 

시신은 백골 상태였으며, 두개골이 없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을 수색해 두개골을 찾았고, 내부에서 발견된 의치를 단서 삼아 의료보험공단에 치료 기록을 요청했다. 

 

망치 같은 둔기에 의해 함몰된 흔적이 발견된 만큼 부검도 의뢰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인근 치과를 일일이 확인했고 해당 기록과 일치하는 자를 찾아냈다.

21번 국도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유뷰트 'E채널' 영상 캡처

사망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60대 남성으로, 마을 외곽의 외딴 별장을 관리하며 인근 공장에서 야간 경비로 근무했다. 

 

의문으로 남은 것은 마을 주민들조차 그의 실종 소식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와 가까운 곳에서 일했던 공장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21번 국도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유뷰트 'E채널' 영상 캡처

공장에서 근로하던 단 한명만이 그의 행적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직장 동료였던 그는 “피해자가 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피해자가 “은근한 부자”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공장 직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확보된 차용증 대부분은 백만원 단위로, 피해자가 노후를 대비해 소액으로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들은 용의자로 30대 총무과장 고 씨를 지목했다. 피해자와 고 씨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그와 싸운 뒤 피해자가 공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21번 국도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유뷰트 'E채널' 영상 캡처

하지만 수많은 차용증 중에 고 씨의 이름은 없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팀은 고 씨를 만나기 전 피해자와 동거했던 여성을 만나 진술을 들었다. 여성은 “피해자가 고 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하며 두 사람이 채무 관계에 있어 깔끔하지 못했던 관계였음을 진술했다.

 

경찰이 고 씨를 소환해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거짓말을 이어가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고 씨는 피해자를 망치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차용증도 불태웠다고 진술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은 고 씨는 피해자에게 빌린 1800만원도 전부 잃었다. 

21번 국도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유뷰트 'E채널' 영상 캡처

게스트들은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채무 금액이 1800만원이라는 점에서, 크다면 크지만 사람 목숨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 

 

고 씨는 범행 후 75만 원을 강취한 것도 확인됐다. 회사 차량 이용 등 계획적 범행이 의심됐지만, 재판부는 망치가 피해자의 소유였고, 회사 차도 눈에 보여서 탔다는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채권자가 사라지면 채무 관계가 정리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게 너무 소름 돋는다”, “1800만원 때문에 사람 목숨을 앗아가다니”, “21번 국도를 지날 때마다 무섭지 않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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