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이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지난해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다시 이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손 선수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3억원을 갈취한 것이다.
이후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손씨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돈을 뜯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 손 선수 측 진술 등에 차이가 있어 사진의 진위 여부, 조작 가능성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날 오후 A씨 등을 체포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혐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손흥민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에서 “손흥민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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