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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 공세’ 강화에… “군사정권에서도 못 했던 일” 비판 나와 [뉴스+]

, 2025대선 - 이재명 , 대선 , 이슈팀

입력 : 2025-05-14 19:00:00 수정 : 2025-05-14 1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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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 조국신당은 대법관 탄핵소추안 공개도
정부 불리한 판결한 법관 재임용 막고 압박한 ‘1차 사법파동’ 닮은 꼴
“대법관 증원은 코드 인사 시도… 법원 판결 헌소시 헌재 마비”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입법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박정희 정권 못지않은 ‘사법부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골자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의원총회를 거쳐 보류했다. 이후 조국혁신당과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이 후보 사건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법관에 대한 이런 공세가 사법부 압박을 넘어 실제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은)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유신 독재 체제 보다도 더한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불리한 판결을 한 법관의 재임용을 막고 수사기관을 통해 법관을 압박한 1971년 ‘1차 사법파동’ 때와 닮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정희 정권 초기 법원에서 시국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사법부는 정권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을 통해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없앴다. 위헌 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은 이후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사법파동의 발단은 검찰이 서울지법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었다. 검찰은 이들 판사가 증인신문을 위해 출장을 가면서 변호인으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9만여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시엔 검증 비용이 따로 지급되지 않아 변호인이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법원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판사 37명이 집단사표를 내며 첫 사법파동이 일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자필 불출석 의견서를 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국회 법사위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면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된 상태다.

 

차 교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의 증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정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코드 인사’하려는 시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장악은) 어떤 군사정권에서도 못 했던 일”이라며 “자신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 재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돼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이 10배 이상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에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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