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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 2025-05-14 11:04:24 수정 : 2025-05-14 11:15:51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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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를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사인해주겠다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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