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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