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신원미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신원미상자는 전날 오후 1시39분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의 거리현수막 1매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훼손은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6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수막을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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