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 지적을 받고 식탁을 뒤엎은 뒤 패싸움을 벌인 30대 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씨(49) 일행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식당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시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라”는 B씨의 지적을 받자 처음에는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후 꾸짖음이 이어지자 식탁을 뒤엎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식당 인근 도로 6개 구간, 총 37.6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019년 범죄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은 조직 간 충돌로 번질 위험이 컸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