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고용부 “수사와 연계”…정작 재해의견서엔 “안전·보건 증진 목적 외 용도 사용불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5-07 17:16:30 수정 : 2025-05-07 17:16:28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고용노동부가 2년여 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약속했지만 여태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해조사의견서 비공개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물인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등 우려가 있는 만큼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단 취지다.

 

고용부가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이 형사절차의 ‘연장’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 당장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를 살펴봐도 ‘산업현장 안전·보건 증진 목적 외 용도 사용불가’라고 명시돼 있는 걸로 확인됐다. 다만 실상은 고용부조차 재해조사의견서를 처벌 목적의 형사절차 일환으로 운용하고 있는 처지인 것이다.

 

지난해 4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가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 내에 전문 형식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7일 본보가 입수한 한 재해조사의견서를 확인해보니, 여기엔 전문 형식으로 이 문건 성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해 산업재해의 예방 대책 수립’을 통한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의견서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해놨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 6일 내놓은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세계일보 6일자 10면 참고) 보도 관련 설명자료에서 밝힌 입장과 일부 배치된 걸로 보인다.

 

고용부는 여기서 재해조사의견서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돼 있고, 실제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고 경위, 원인, 생산공정 등을 폭넓게 조사해 대외 공개가 곤란한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 이유로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지 않고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단 취지였다. 

 

의견서 내에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해놓고, 의견서 공개 문제와 관련해선 ‘수사와의 긴밀한 연계’를 ‘방패막이’로 삼는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고용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 그 문제로만 재해조사의견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논리로 가져가고 있다”며 “(비공개를 위한) 알리바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재해조사의견서 전문 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목적’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수사와의 연계’ 또한 여기에 포함돼 배치되는 게 아니란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증진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넓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거의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사랑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수사나 재판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