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발주사와 내용 확인·논의”
佛 경쟁사에 또 발목… K원전 ‘날벼락’
“계약 체결 땐 수주 기회 사라져”
본안 판단 관계 없이 일단 ‘스톱’
체코 당국 “입찰 공정하게 진행”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체코 브르노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한수원은 7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건설 계약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었다.
브르노지방법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한수원이 계약을 체결하면, 본안 판단과 관계없이 EDF의 계약 수주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므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수주 경쟁을 벌인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8월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그해 10월30일 1심에서 두 회사의 진정을 기각하면서 한수원과의 최종계약도 일시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UOHS는 지난달 24일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고, 체코 정부는 일주일 만에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EDF는 UOHS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주 브르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는 이번 입찰이 공정한 조건에서 진행됐고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유리했다는 입장이다.
브르노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한수원의 원전 수주 계약 체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발주사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일(7일) 계약 체결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은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전해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서명식 참석차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어 정부 입장조차 바로 발표되지 못했다.
한수원 컨소시엄이 수주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체코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 사업이다.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두코바니에 1000㎿급 원전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로 추정된다.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팀코리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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