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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의대생 유급·제적 확정 땐 철회 불가”

입력 : 2025-05-05 20:06:22 수정 : 2025-05-05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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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귀 마감 시한 앞두고 서한
“학사 유연화 등 소문, 사실 아냐
대학 결원만큼 편입학 지원할 것”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을 위한 학사 유연화 조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에서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가 밝힌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정부가 40개 의과대학에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의대에서는 대부분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 학교 학생들은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별 유급,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간(7일)이 다가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 관련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전날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사직 전공의 5월 추가모집 요청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설문에는 ‘5월 추가 모집을 요청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설문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대한의학회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규정상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수련이 3월에 시작했기에 5월 말까지 수련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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