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당선시 헌법 84조 해석 논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가능성도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사건들 재판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선거법 위반 건 외에도 4건이 더 있다.
가장 쟁점이 복잡한 재판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이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리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0일 열린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이 후보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에서도 이 후보 관련 재판 2개가 진행 중이다.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후보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연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 1억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한다. 이 후보가 도지사 시절 방북비 300만달러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이 이날 ‘대통령은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선고를 마쳤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모두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만약 이 후보가 이 같은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 해석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진행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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