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 기소했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갖는 점이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며 파면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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