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매년 5월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급휴일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A씨는 이날 일을 했더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이 적용된다.
A씨처럼 이날 일을 해도 평소와 같은 임금을 받는 직군은 공무원이다. 이날 법원, 시·구청 같은 관공서나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A씨의 친구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이날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300%로 계산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직장인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76명 중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한다는 응답은 24.3%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중소기업(22.2%), 중견기업(22.2%), 대기업(14.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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