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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아시나요”… 청주시·경찰서 안내협약

입력 : 2025-05-01 06:00:00 수정 : 2025-04-30 21:19:07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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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시민 보장혜택 강화 기대

충북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가능성이 커진다.

청주시는 30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경찰서 3곳(흥덕·상당·청원)과 시민안전보험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2019년 6월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이다. 4월 현재 가입자는 80만명이 넘는다. 가입 항목은 강력범죄 상해, 성범죄 피해, 스쿨존 사고, 익사사고 등 총 17개로 보험금은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보험이나 산재보험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민이 받은 시민안전보험금은 16억1854만원이다. 지급 건수로는 익사사망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24건, 자연재해 사망 21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6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은 재난 등의 분야는 시가 안내해 많았으나 형사사건 등은 미미하다. 시는 형사사건 피해 시민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안내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서 안내가 가능해 협약에 이르렀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 협조를 넘어 시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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