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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죽는다” 이별 통보하자 자해사진 보내 협박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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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30 17:02:06 수정 : 2025-04-30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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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자 자해사진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같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43분쯤 동거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부엌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가방, 옷가지 등을 태우며 집 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이용한 자해 사진 등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주가량 동거했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10월에도 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만 4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아동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아동을 학대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 행위로 피해자가 보금자리를 잃었고, 다가구주택 다수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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