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80만명 넘고 최근 5년간 16억원 지급
“행정∙치안 간 시민안전보험 협력 첫 사례”
충북 청주 시민이 재난과 사건∙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받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주시는 30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경찰서 3곳(흥덕, 상당, 청원)과 시민안전보험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에서도 시민안전보험 수혜자에게 안내하는 등 시민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다.
시가 2019년6월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이다. 현재 가입자는 80만명이 넘는다. 가입 항목은 17개(자연재해사망, 폭발 등 사망, 폭발 등 장해, 대중교통 사망, 대중교통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장해, 의료사고, 스쿨존 내 부상, 익사 사망, 물놀이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장해,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상해, 성폭력 피해, 강력범죄 상해)로 100만~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주 시민이 받은 시민안전보험금은 16억1854만1000원이다. 지급 건수로는 익사사망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4건, 자연재해 사망 21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6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급 건수는 재난 등 분야는 시가 안내해 많았으나 형사사건 등은 미미했다. 시는 형사사건 피해 시민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안내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위원회부터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서 안내가 가능해 협약에 이르렀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보험이나 산재보험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긴급 자금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 지난해 3월19일에는 3년 전 낙상 사고로 깨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간병비에 시민안전보험이 도움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행정과 치안 기관 간 협력하는 전국 첫 사례”라며 “단순한 행정 협조를 넘어 시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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