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송금·인출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를 유도한다.
경찰은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보가 범죄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가능하다. 자수는 직접 방문 및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02-2204-4979)’를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 및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 신고 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