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사진) 전 프로농구 감독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강 전 감독 등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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