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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탄핵심판 재개될 듯

입력 : 2025-04-24 18:27:23 수정 : 2025-04-25 12:17:46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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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혐의 확정
“원심 판단 문제 없어” 상고 기각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중지됐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후보였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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