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류충돌 예방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안은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등 설치를 포함한 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또 12·29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 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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