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해당
비수도권에 한해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올해 1월2일 이후 개인이나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공시 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1%(6억원 이하 기준)를 적용한다. 1월2일 전 매매계약을 맺어 그 뒤 매도자에게 잔금을 준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뜻한다. 광역시도 포함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비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가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다.
아울러 1월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 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엔 지방 소재 공시 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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