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대여 ‘보듬 카’ 서비스

“주말에 차 필요하세요? 공용차량 이용하세요.”
대전 중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행정기관 차량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중구는 중구청 소속 공용차량(사진)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보듬 카(car)’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듬카’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공유하는 서비스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이 만 19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이다. 대여 가능한 차량은 총 4대로 승용차 2대(각 5인승), 승합차 1대(12인승), 소형화물차 1대(3인승)이다.
공용차량은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은 무상이지만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몫이다.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손해부담금을 책임져야 한다.
만 26세 이상 70세 이하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주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공용차량 대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용 시작일 기준 10∼20일 전부터 서면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중구는 공용차량 무상 대여로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는 차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이동 편의와 여가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에 앞서 광주광역시와 경기 고양시·양평군 등은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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