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제1경비단장 진술 반대신문
“유리한 쪽으로 진술 매번 달라져
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을 수 없다”
조성현 “알면서 왜 그런 지시했나”
피고인석 앉은 尹 일반에 첫 공개
이전 공판과 달리 변론 개입 안해
警 “법원 100m 이내 집회 땐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1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자 재판부가 나서 자제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변론 때와 같이 조 단장의 증언이 매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이에 “지시가 아니라 부하가 어떤 임무인지 물어 답을 한 것”이라며 “그 말을 해서 제가 지시받았음의 논리가 타당해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사를 받아 보니 어떤 것은 기억나고 어떤 건 모호하게 기억난다. 부하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휘관으로서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헌재에서 언급한 장소, 진술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따져 물었다. 수차례 유사한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조 단장이 “어휘, 단어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한다”며 항의하자 재판부도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이야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줬다는 것”이라며 정리했다.
조 단장이 첫 기일 검찰 주신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하자 조 단장은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받아쳤다.

헌재에서 쟁점이 된 ‘인원’ 관련 공방도 재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고 묻자 조 단장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첫 공판 때와 다르게 변론에 개입하지 않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을 듣기만 했다.
두 번째 공판은 재판부의 촬영 허가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터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사진 기자들이 나가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이달 14일부터 받은 서명에는 3일 만인 이날 기준 시민 10만6754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100m 이내 신고되는 집회에 제한 통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도 포함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1인 시위를 빙자해 집회·시위를 한다면 집시법에 따라 철저하게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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