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제한·필수 정보 누락도 적발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하며 거짓·과장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도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런 형태의 광고가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 등에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 업체별로 과태료는 머스트잇에 550만원, 트렌비와 발란에 각각 350만원, 3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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