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를 상대로 악성댓글을 작성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종편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 사이트에 접속해 출연 가수 C씨에 대해 총 73번, 가수 아버지에 67번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연명 의료 중단 인센티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75.jpg
)
![[세계타워] 같은 천막인데 결과는 달랐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33.jpg
)
![[세계포럼]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열린마당] 새해 K바이오 도약을 기대하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3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