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