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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 2025-04-17 19:24:55 수정 : 2025-04-17 2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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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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