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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와 10시간 대치… 경찰, 대통령실 압색 막혀

입력 : 2025-04-16 19:12:59 수정 : 2025-04-16 2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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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관련 영장 발부받아
경호처 “임의제출 협조할 것” 저항
비화폰 서버 확보 나섰지만 불발

이상민 前 장관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집무실 CCTV 확보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맞춰 다시 수사에 나선 것인데, 경호처가 다시 경찰을 막아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3분부터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전화) 서버와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특수단 20여명을 투입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협의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10시간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경호처와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불승낙사유서를 제출하고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6번째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수사를 막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경호처의 압수수색 저지 근거가 약해졌다는 판단과 함께 김 차장까지 전날 사의를 표명하자 압수수색에 재차 돌입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경찰의 예상은 빗나갔다. 경호처는 이전에도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부실한 수준이었다. 경찰이 압수수색 의지를 꺾지 않은 이유인데, 이번 불발로 수사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경호처가 임의제출하기로 한 비화폰 서버 자료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만큼 관련 내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를 통해 다른 내란 혐의를 확인하려면 검찰이 (압수수색) 신청을 하거나 내란 재판을 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보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이 역시 집행이 어려워졌다. 경찰이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신청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내 이 전 장관의 기록 등은 검찰이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화폰으로 연락하거나 안가에 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월17일부터 전날까지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안승진·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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