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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대통령 몫’ 지명 논란 왜… ①전례 없는 권한행사 ②마은혁 때와 다른 태도 ③尹 동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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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8 21:00:00 수정 : 2025-04-08 2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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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현상변경적’ 권한 행사 논란
2017년에도 대통령 몫 임명 안 해
‘안가 회동’한 이 처장은 尹 동기
“대선 앞두고 분쟁·혼란 가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에 한하는 범위에서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는 해석을 깨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미루던 한 총리가 대통령 몫에 대해선 전격적인 인선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임명을 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단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권한대행 범위는 ‘소극적 현상유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없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퇴임을 맞은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헌재는 결국 ‘8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반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 권한행사’로 분류된다. 대통령 몫이 아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이 형식적·수동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이다.

 

◆국회 몫은 미루고 대통령 몫은 ‘파격’

 

한 총리의 이날 전격적인 재판관 지명은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미뤄온 것과도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들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했는데 당시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정지 때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12월17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이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권한이 현상 유지적인지, 현상 변경적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어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지명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난 현상 변경적이고 적극적인 권한”이라며 “6월3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데도 무리한 지명으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탄핵 이후 尹 동기 지명… “대선판 흔들기”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다.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같은 검찰 출신이기도 하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했을 때 취소소송 등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을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 처장은 당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당시 모임의 목적이 친목 목적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혼란과 대립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을 안정시키고 선거 관리에 매진해야 할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진다”며 “(재판관 지명은 ) 헌재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 놓겠다는 정파적 목적뿐 아니라 지명 권한 문제를 논쟁거리로 만들어 대선 판국을 흔들어 보겠다는 전술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이 중대한 시기에 헌법적 분쟁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이완규 처장을 지명한 것만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교감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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