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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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8 14:52:06 수정 : 2025-04-08 14:52:06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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