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본안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만족적 효과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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